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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및 방법 알아보기 (반기신청)

by 지주맘 2024. 3. 1.

근로소득자분들 2023년 하반기 분에 대한 근로장려금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에 대한 내용인데요.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과 신청하는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올해는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 가구가 80만 가구 더 늘어난 상황입니다. 최대 330만 원 지원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알아보기

근로장려금은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으로 나누어지는데요. 오늘은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지는 반기신청은 근로소득자만 신청 가능하며, 그 외 종교인과 사업소득자의 경우는 정기신청만 가능하다는 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신청방법

 

근로 장려금 반기신청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제도는 기존의 장려금 지급 방식이 소득 발생 시점과 장려금 지급 시점 사이에 큰 시차가 발생해 실질적인 도움이 늦어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이는 2019년부터 시작되었으며, 근로소득을 얻는 사람들이 한 해의 소득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반년마다 신청하고 받을 수 있게 만든 것입니다. 이를 통해 근로소득자들이 장려금 지원을 좀 더 빠르게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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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은 가구원, 소득, 재산 요건이 갖추어져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근로소득 외 소득(아르바이트 사업장에서 사업소득으로 신고한 경우, 사업자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 등이 있는 경우 반기신청대상이 아닙니다.

 

1. 가구원 요건

  • 단독가구 : 배우자, 18세 미만 부양 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 배우자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 또는 배우자가 없어도 18세 미만 자녀 및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 배우자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2. 소득요건

- 가구원 구성에 따라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다음과 같아야 합니다.

  • 단독가구 : 2천 2백만 원 이하
  • 홑벌이 가구 : 3천 2백만 원 이하
  • 맞벌이 가구 : 3천 8백만 원 이하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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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산 요건

  •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재산합계액 1억 7천만 원 이상인 경우, 근로장려금 지급액의 50%가 차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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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시 신청방법은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와 받지 못한 경우에 따라 달라집니다.

 

1.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 ① ARS 전화 : 안내문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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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 ②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하기 :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 문자를 통해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 가능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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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③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기 (모바일, PC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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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④ 우편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하기 : 신청안내문의 QR코드를 스캔 후 바로 신청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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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 가구원, 소득, 재산 요건을 확인 후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소득 외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5월 정기신청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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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기간과 지급일

1.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 신청일: 2024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 기한 이후 신청: 2024년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근로장려금 5% 차감)
  • 지급일: 2045년 8월 말

 

2.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① 상반기 신청 (23년 하반기 소득)

  • 신청일 : 2024년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 지급일 : 2024년 6월 중순

② 하반기 신청 (24년 상반기 소득)

  • 신청일 : 2024년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 지급일 : 2024년 12월 중순

 

 

신청시 참고

  • 상반기(1~6월)의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을 반기신청한 분들(9월 신청자)은, 이에 따라 하반기(7~12월)의 소득에 대해서도 신청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합니다.
  • 또한, 상반기 또는 하반기 신청자(다음 해 3월 신청자)는 반기심사 이후 지급여부와 무관하게 6월에 정산이 진행되기 때문에, 별도로 정기신청(5월)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 자녀장려금의 경우, 반기신청 대상이 아니지만, 근로장려금을 반기신청한 분들은 자녀장려금 신청자로 간주되어 6월에 정산 및 지급됩니다.
  • 근로소득 이외의 소득을 보유한 반기신청자들은 정기신청자로 간주되어 9월에 정산 및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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