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자분들 2023년 하반기 분에 대한 근로장려금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에 대한 내용인데요.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과 신청하는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올해는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 가구가 80만 가구 더 늘어난 상황입니다. 최대 330만 원 지원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알아보기
근로장려금은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으로 나누어지는데요. 오늘은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지는 반기신청은 근로소득자만 신청 가능하며, 그 외 종교인과 사업소득자의 경우는 정기신청만 가능하다는 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근로 장려금 반기신청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제도는 기존의 장려금 지급 방식이 소득 발생 시점과 장려금 지급 시점 사이에 큰 시차가 발생해 실질적인 도움이 늦어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이는 2019년부터 시작되었으며, 근로소득을 얻는 사람들이 한 해의 소득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반년마다 신청하고 받을 수 있게 만든 것입니다. 이를 통해 근로소득자들이 장려금 지원을 좀 더 빠르게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은 가구원, 소득, 재산 요건이 갖추어져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근로소득 외 소득(아르바이트 사업장에서 사업소득으로 신고한 경우, 사업자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 등이 있는 경우 반기신청대상이 아닙니다.
1. 가구원 요건
- 단독가구 : 배우자, 18세 미만 부양 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 배우자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 또는 배우자가 없어도 18세 미만 자녀 및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 배우자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2. 소득요건
- 가구원 구성에 따라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다음과 같아야 합니다.
- 단독가구 : 2천 2백만 원 이하
- 홑벌이 가구 : 3천 2백만 원 이하
- 맞벌이 가구 : 3천 8백만 원 이하
3. 재산 요건
-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재산합계액 1억 7천만 원 이상인 경우, 근로장려금 지급액의 50%가 차감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시 신청방법은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와 받지 못한 경우에 따라 달라집니다.
1.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① ARS 전화: 안내문에서 확인한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
②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하기 :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 문자를 통해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 가능
③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기 (모바일, PC 가능) :
- ④
우편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하기 : 신청안내문의 QR코드를 스캔 후 바로 신청 가능합니다.
2.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 가구원, 소득, 재산 요건을 확인 후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소득 외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5월 정기신청 대상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과 지급일
1.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 신청일: 2024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 기한 이후 신청: 2024년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근로장려금 5% 차감)
- 지급일: 2045년 8월 말
2.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① 상반기 신청 (23년 하반기 소득)
- 신청일 : 2024년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 지급일 : 2024년 6월 중순
② 하반기 신청 (24년 상반기 소득)
- 신청일 : 2024년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 지급일 : 2024년 12월 중순
신청시 참고
- 상반기(1~6월)의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을 반기신청한 분들(9월 신청자)은, 이에 따라 하반기(7~12월)의 소득에 대해서도 신청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합니다.
- 또한, 상반기 또는 하반기 신청자(다음 해 3월 신청자)는 반기심사 이후 지급여부와 무관하게 6월에 정산이 진행되기 때문에, 별도로 정기신청(5월)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 자녀장려금의 경우, 반기신청 대상이 아니지만, 근로장려금을 반기신청한 분들은 자녀장려금 신청자로 간주되어 6월에 정산 및 지급됩니다.
- 근로소득 이외의 소득을 보유한 반기신청자들은 정기신청자로 간주되어 9월에 정산 및 지급됩니다.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70만원 (0) | 2024.03.24 |
---|---|
자동차 탄소 중립 포인트제 참여 신청하기 (0) | 2024.03.01 |
국가장학금 2차 신청 기간, 신청 방법 및 지원금액 (0) | 2024.02.28 |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신청하기 (0) | 2024.02.04 |
택배 CJ 대한통운 배송조회 택배조회 (0) | 2024.01.05 |
댓글